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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6나53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어 2012. 4. 3. 피고 산하 행정기관인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이자 상속인이다.

나. 부산구치소에서의 건강검진결과 등 1) 망인은 2012. 4. 3. 부산구치소에 입소하면서 담당근무자에게 20년 전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투약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2) 망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2012. 4. 4.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당이 493mg /㎗(보통 혈당이 126mg /㎗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이 의심된다), 혈압이 140/90mm Hg(보통 혈압이 140/90mm Hg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압이 의심된다)로 정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어, 2012. 4. 23.부터 부산구치소 내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수용하는 치료거실 1수용동 하층 15실로 전실되었다.

3)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3. 7. 16. 혈압이 160/100mm Hg로 높게 진단되어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다음날인 2013. 7. 17.에는 혈압이 180/70mm Hg로 진단되어 혈압약의 복용량을 늘렸다. 다. 망인의 외부진료 및 사망경위 1) 망인은 2013. 7. 21. 17:10경 저녁식사 도중 의식을 잃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으나, F은 망인이 더위를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였고 수용동 담당근무자는 30분 정도 간격으로 치료거실 밖에서 창문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그 동안 망인은 정신을 찾았다가 잃기를 반복하였다.

2) 망인이 같은 날 18:50경 재차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다시 쓰러지자 수용동 담당근무자 등은 망인을 의료과로 데려간 뒤 G의 소견에 따라 부산시 사상구 H에 있는 D병원에 입원시켰다. 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