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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74] 피고인은 2014. 4. 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로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사무실 내의 전화기를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때 센터장인 피해자 D(여, 47세)가 사무실 전화기로는 해외로 전화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공무원이 그런 것도 못해주느냐, 하는 일이 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9:50경부터 13:25경 사이 총 4회에 걸쳐서 찾아가 약 55분 가량 피해자 D 등의 평생교육원 회원들 관리 및 민원 전화 응대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375] 피고인은 2014. 4. 4. 23:01경부터 같은 해

4. 5. 19: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세탁소’ 내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피가 많이 난다"라며 28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신고자가 경찰관 및 소방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중인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장 H 등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외상여부 등 확인, 사진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