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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5433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성남시는 114,909,799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7,454,899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로개통 및 하자 ⑴ 원고와 피고 성남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2006. 3. 3.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도로확장 (금곡 IC ~ 대왕저수지입구간)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2009. 12. 18. 준공이 이루어졌다. 피고 성남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2010. 5. 7. 고시 제2010-39호로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고시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 ⑵ 원고는 2010. 7. 26.경 피고 성남시에 공사구간 도로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피고 성남시는 합동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다음, 2010. 10. 22.경 원고에게 도로시설물 파손(탄력봉, 충격흡수시설 등, 백현고가 외 6개소), 빗물받이미분리(전구간), 맨홀보수(보바스병원 건너편 외 3개소), 도로침하(매직카 건너편외 4개소) 등, 도로표지판(불법주정차) 방향조정(전구간), l형측구 골재분리(전구간) 등의 하자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⑶ 원고는 2011. 2. 9.경 피고 성남시에게 합동점검결과 지적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고 성남시는 2011. 2. 17.경 현장점검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종전 사고 및 이 사건 사고 ⑴ A은 2011. 1. 22.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의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래의 이 사건 사고 장소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부분의 중앙분리대, 즉, 도로 중앙의 철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

)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를 내어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부분의 방호용 보호대(충격흡수시설 와 가드레일 일부가 파손되어 없어지고, 가드레일의 철제 가로대 파손 단면 뾰족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