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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16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전 사단법인 E 전회장인 피해자로부터 위 협회 관련 자료를 받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법적 분쟁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3회 이상 퇴거요구하면서,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