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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802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대점’과 ‘한국외대점’을 운영하다가 2016.경 피고에게 위 각 가맹점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15.부터 2016. 8.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6. 9.부터 2017. 8.경까지의 약정금 2,600만 원(= 200만 원 × 13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장래이행청구로서 2017. 9.경부터 2021. 2.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대점’과 ‘한국외대점’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국민대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가 지불하지 않은 식자재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새로운 가맹점주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한국외대점’과 관련해서는 I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원고가 카레 레시피나 영업 노하우를 누설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을 현혹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는 있지만,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에 원고가 가맹점을 빼내가면서 약속을 어겼으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