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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인지에 도움을 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