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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보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행하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이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성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해야만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6.부터 2011. 12.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공사원가 계산서, 각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설계변경시행,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설계변경(2회), 준공감독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에 지급한 544,263,000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