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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00: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흔든 후,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