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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원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늘푸른동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형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 준수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동남구 안성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