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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청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4. 7. 28.경부터 위 도청 C에서 근무하였고, 2015. 1. 2.경부터는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의 행정지원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게 되자 강원도청과 거래하는 홍보물 제작업체 및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춘천시 E 소재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쇄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 중앙회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로 약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월 150만 원씩 공제되고 있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700만 원도 월 98만 원씩 분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차용금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옥천동 소재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인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조직위원회 행정지원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