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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6다247315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C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8. 1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C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653,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2. 10. 18. C이 보증사고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1,156,624,838원(대출금 잔액 2,341,500,000원 중 보증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4. 8.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32,704,838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3) C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2012. 10. 18.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93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156,624,838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우선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