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매달 급여에 분할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자 J의 근로기간은 2009. 12. 21.부터 2010. 12. 10.까지로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 1)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한편, 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