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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35 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58 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