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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4구합50071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9. 4.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79. 8. 1. 원고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무기한 정직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3.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아래 표 기재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 3, 4, 5, 6, 7, 8, 11, 13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무기한 정직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3. 3. 5. 참가인에 대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 순번 징계사유 1 참가인은 2011. 12. 21. 21:30경 원고 이사장 후보자 C 선거캠프로 사용 중인 ‘D’ 식당에서 위 C 및 선거운동원인 E, F 등과 회동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 2 참가인은 2012. 1. 7. 이사회 종료 후 서귀포시 G 소재 H식당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 및 이사회 참석자들과 저녁식사 도중 이사장 I에 대하여 ‘그 좆같은 새끼, 개같은 새끼’ 등의 말을 수회 걸쳐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개입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 3 참가인은 2012. 1. 14. 정기총회 당시 899명의 회원이 회의장 건물 부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참석 독려를 게을리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총회 두 번 개최비용 5,462,110원)를 끼치고, 원고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 4 참가인은 2012. 1. 17. 정기총회 회의록(공용문서)을 무단 폐기하였다(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 5 참가인은 2012. 4. 2. 참가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