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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8 2016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와 관계] 『2016 고합 22』, 『2016 고합 27』, 『2016 고합 37』 관련 피고인 E는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W 군수를 역임한 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X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B을 실질적인 선거운동 관리 총책, Y를 ‘ 고문’, G을 ‘ 조직 부장’, C, D을 Z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 책, AA을 면 단위 책임자 관리 책, I을 ‘ 참모’, J을 일정관리 담당자 등으로 직접 영입하는 한편, B의 추천을 받아 F를 ‘ 선거대책본부장’, A를 Z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 책 등으로 별도 영입하여 선거 캠프를 구성한 다음, 위 공범들에게 직접 각자가 담당한 선거운동 관련 지시를 하는 한편, B에 대한 지시를 통해 그 지시 내용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경 E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 A 등 주변 지인들을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영입하고, 선거운동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한편, F, Y, AA, G, J, C, A, D, AB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등 E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였다.

피고인

F, G, I, J 및 Y, AA은 E, B 등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는 E 후보의 친척으로 E 후보의 W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중, 2016. 4. 초순경 E로부터 Z 시 지역 선거 운동원 관리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Z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