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 07:1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전과 외에 최근 15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