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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D호실, E호실, F호실, 같은 구 G건물 H호실, I호실, J호실을 영업장소로 하는 ‘K’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예약 접수, 객실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K’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1. 3. 22:20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F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한 후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 N)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경부터 2019. 1. 3.경까지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구인광고,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O'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M, P(예명 : Q), R(예명 : S)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T’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P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에서부터 같은 해 10. 초순까지 사이에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