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1 2015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53,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