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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4656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7,397,710원 및 그중 17,414...

이유

인정사실

가. D는 2009. 10. 28.경 원고(당시 상호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였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6,848만 원을 이자는 연 12%, 지연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를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2. 5. 8.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채무 원리금은 2017. 6. 21. 현재 총 74,795,421원(= 원금 34,828,075원 이자 4,078,787원 연체이자 35,888,559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2.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2. 4. 3.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8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2.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연대보증채무로서 원고에게 74,795,421원 및 그중 원금 34,828,0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가분채무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7,397,710원(= 74,795,421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17,414,037원 = 3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