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4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인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D 소재 임야에 대하여 창고신축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 등 이용하여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2007. 12. 11. 최초 원주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협의를 득한 9,500㎡보다 약 1,352㎡를 초과하여 장비진입로 개설 및 성토 등의 작업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림복구비용 약 14,027,95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2. 2. 22.) 제13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이후의 경과(2013. 11. 14.자 정상자료제출 참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