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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4 2020고단44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F), 진단서(H)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