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8. 8.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1:4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열려 있는 식당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 상의 에코 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7:1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갤 럭 시 S6 핸드폰 1개, 스마트 키 1개,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3. 2018. 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4:15 경 파주시 원앙 길 65에 있는 소 르 빌 D 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6:00 경 파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