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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07:14 경부터 12:21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들리는 소문이 G랑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섹스 포교의 성지인 신천지 출신이 시니, 제가 둘째를 보니 자위행위에 빠져 있더군요,

첫째도 텄습니다,

잘 가라 잘 묻혀 라, 니가 찾아와도 봐줄 기회는 지났음을 알아 라, 니 악몽의 공포의 대상은 나!, 이제 참았던 공습의 포화를 쏟아 놓겠다, 여태껏 내 공격에 맞서다 어떻게 됐는지 들려줄까 , 이유가 궁금하면 맞서보라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 01: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30. 15:0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남자 동료인 G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 (H) 로 ‘D랑 꽃뱀 짓 했건, 그년은 가정이고 나발이고 제정신이 박힌 남자면 안 데리고 산다, 즈 그 자식들한테 나가리

됐다, D가 I의 공주라고 예쁜 여자들 못 봤나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G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