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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62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가 2012. 2. 피고와 창원시 성산구 F, 101동 503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피고 성명 다음의 인영은 G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