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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