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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5118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0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 4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2013. 4.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7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파주시 다율동 480-13 종교용지 893㎡, 480-14 임야 85㎡, 480-15 도로 79㎡, 480-16 임야 9,469㎡, 915 답 1,664㎡, 산114-2 임야 241㎡, 산114-6 임야 1,432㎡, 산114-8 임야 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종중사당 등 지장물 32점(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4,465,166,5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618,366,58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4,673,348,3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633,385,56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