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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303호 사무실에서, F 등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1. 21:00경부터 2014. 7. 12.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H을 도박판에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50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카메라 및 무선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약 1,35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약 500만원 등 합계 1,8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14] 피고인은 2013. 10. 1. 03:40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K(26세)의 일행들 쪽으로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