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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35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카드론 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 신용카드(카드번호: G,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 D의 카드론 대출은 신청자가 전화 자동음성응답시스템(이하 ‘ARS’라 한다)을 통하여 입력한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실물 뒷면에 기재된 3자리 숫자(CVC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SMS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신청자가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이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 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카드론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카드론)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20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