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9: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0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만가대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26. 09:10경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IC 부근에서 신고자인 포터차량 동승자 C과 차로변경으로 시비 중,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안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했는데, C이 의정부시 용현동 만가대사거리 부근 도로상까지 뒤따라오자 이에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이를 면하기 위하여 지인 D으로 하여금 D이 위 장소까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만가대사거리에서 미리 차량에서 내렸다가 조수석으로 승차한 다음, D에게 전화하여 “너가 나 대신 본 장소까지 운전을 했다고 하고, 시비에 말리기 싫어 그냥 갔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라. 추후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D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7. 8. 14:00경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