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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931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4,487,158원과 그중 113,931,0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2. 28.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당시 변경전 상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기한 2009. 2. 28.(이후 2011. 5. 28.까지 연장되었음), 이율 연 10.5%,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F과 E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7억 7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6. 5. 12. 현재 그 원금이 113,931,068원, 이자 및 지연이자가 240,556,090원에 달한다.

다. 한편 E은 2012. 6.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F, C 및 D이 공동상속하였는데,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37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 B, C 및 D은 2016. 10. 4.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315호로 상속한정승인청구를 하여 2016. 10. 4. 수리되었다. 라.

또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 354,487,158원(= 113,931,068 240,556,090)과 그중 원금 113,931,068원에 대하여, 2) 피고 B, C 및 D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가) 피고 B은 위 보증한도 770,000,000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6,666,666원(= 770,000,000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 원고는 E의 子 G가 1987. 8. 26. 사망하였으나 2016. 9. 22.에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G를 공동상속인에 포함시킨 상속지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에 따른 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35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