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35세), D(23세)은 위 B 아파트 맞은편 E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00:33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야 씨발, 세상 좆 같네”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 위 E 아파트 정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너여”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55경 위 5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나머지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흉기를 휴대한 해악의 고지로써 피해자들을 외포케 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