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춘천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과 LG스마트폰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8: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통장 4매, 휴대전화 1대, 인감도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04:5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콜라 1병, 소주 2병, 새우깡 1봉지 등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삼성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콜라 1병, 소주 2병, 새우깡1봉지 합계 5,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4,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상세사용내역첨부, 신용카드사용가맹점 통화내용)
1. 절도 등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D 명의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