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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8. 23:0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1번지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347-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