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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7. 12. 초순경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광명시 C시장 안에서 전전세로 횟집을 운영해 볼 계획인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동업을 제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한 후 2018.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횟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족관과 냉각수 구입비용 4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뿐 피해자와 함께 횟집을 운영하거나 횟집 운영에 필요한 수족관 등의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2.경 횟집용 수족관과 냉각수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D)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4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1. B의 고소장-증거자료(변제받은 금액, 거래내역서 등), 피의자와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