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0] 피고인은 2012. 3. 29. 07:3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03]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