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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광주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 나는 ‘B’ 가 산 역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반 떼 승용차 (C) 도 소유하고 있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성실히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가 산 역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승용차도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해 둔 것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3)

1. D의 진술서( 목록 11)

1. 고소장( 목록 8), 심사 표 등( 목록 10),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