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63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권리행사 방해의 점 : 형법 제 323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 형법 제 14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