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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시 권성 구 C, 4 층 402호 (D )에서, 마치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자금 1,500만 원에 관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오토 그린을 통하여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오토 그린 명의 하나은행 (58591001215204)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