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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0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K,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현금, 수표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23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