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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