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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3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록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