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2:3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업소 주인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위 G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경위를 질문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건데 신고를 못하게 막으면 안되냐"고 말하면서 오른손날로 위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F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피고인이 손을 빼라는 취지로 경찰관의 옆구리와 손 사이로 손을 넣어 밀어냈던 것이지 손목을 내리치지 않았고, 그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 F이 업주 G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뒤 F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F에게 버릇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실랑이 하던 중 요대 위에 올려놓은 F의 손을 쳐 그 손이 30cm 정도 밀려났으며, F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