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포천시 B 토지에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B 토지 일부가 포함된 약 50m 길이의 현황도로는 D 지상 E의 주택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로 장기간 공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고인은 위 현황도로가 위 C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도로 상에 경계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현황도로를 따라 그 지상에 철제 말뚝을 박고 철망으로 연결한 높이 약 73cm, 길이 약 46m의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 가능한 도로 폭을 최소 191cm 까지 줄임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도로구역, 접도구역 편입 현황
1. 각 현장사진, 도로폭측정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