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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5 2015가단5686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피고 B은 각 250주, 피고 C는 각 625주, 피고 D은 각...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5. 9. 5. 섬유 및 직물 염연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되었고, 1주의 금액을 1만 원으로 하는 보통주 5,000주가 발행되어 주주명부에 원고가 2,000주, 피고 B이 500주, 피고 C, D이 각 1,25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3. 4. 4. E에서 분할되어 자본금 2,500만 원에 설립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1주의 금액을 1만 원으로 하는 보통주 2,500주가 발행되어 주주명부에 원고가 1,000주, 피고 B이 250주, 피고 C, D이 각 6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F의 분할로 E는 자본금이 2,500만 원으로 감소됨과 아울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주식수가 2,500주로 감소하였고, E의 주주명부는 원고가 1,000주, 피고 B이 250주, 피고 C, D이 각 6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피고들이 최종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E 및 F를 설립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회사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E 설립에 도움을 주고 거래처를 관리하여 준 것에 대하여 대가로 받거나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