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현재도 20세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나이이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