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B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3. 1.부터 현재까지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3조 제2항(휴직사유 소멸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원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12.부터 2014. 6. 15.까지 유학휴직 발령을 받고 2011. 9. 11. 출국하여 미국 소재 UCLA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3. 9. 22. 최종 귀국하였는데, 복직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 기간(2013. 9. 23.부터 2014. 6. 15.까지) 중 봉급(수당 포함) 총 11,338,62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호봉승급이 과다(4개월 11일)하게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1. 15.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5. 1. 15.자 결정'이라 한다
). 원고가 해외유학 중 학위취득을 위한 일련의 학습과정에 대해 국내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학습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유학기간 중 일부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유학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의 진행상황 뿐만 아니라 체류하고 있는 소재지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를 위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