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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은 피해자 G, F, 참고인 J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I, E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폭행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I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I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안고 있던 피해자 F와 떨어져 있어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① 피해자 F와 E 사이에 먼저 다툼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및 I이 E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급하게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F가 입은 경추부 염좌 및 흉부 좌상은 피해자 F가 아파트 위층의 소음발생을 항의하러 올라가서 E와 다투다가 E로부터 입은 상처로 보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