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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51』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고인과 E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C, D는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E가 성 매수 남성의 현금 등을 절취해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와 2016. 10. 13.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피해자 H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 현금 2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D,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652』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2016. 10. 04.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서 10 길 봉서 초등학교 정문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K( 여, 12세), 피해자 L( 여, 12세), 피해자 M( 여, 12세), 피해자 N( 여, 12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 돈 있냐

나오면 죽인다" 고 이야기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3,000원, 피해자 L로부터 1,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00원, 피해자 N로부터 200원 등 도합 5,2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G 및 O 모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 정 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N의 각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