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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281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서울 금천구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기간 2017. 5. 2.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순번 공제항목 공제금액 1 천정형 냉온방기 점검 수리 청소비 850,000 2 벽면 흰색 페인트 도장비 850,000 3 별실 플라스틱 필름 도포비 350,000 4 출입문안쪽 LED 전등 2개 파손 복구비 550,000 5 물건 반환시 집기비품의 운반을 위한 인건비 및 운송차량비 200,000 6 파일박스(책상 서랍장) 2개 분실 600,000 7 티테이블 의자 2개 분실 300,000 8 사무실 바닥 왁스 청소비 300,000 9 구조물 기둥 하단 파손 복구비 300,000 10 베란다 출입문 롤 바퀴 고장, 물받이 기둥파손 복구비 600,000 합계 4,900,0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부 집기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였으므로, 원상회복비용 4,9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여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실로 인한 손해 10,716,420원(= 6개월분 차임 8,400,000원 관리비 2,316,420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