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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E병원의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병원의 자금 및 시설을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E병원을 인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E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모해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E병원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의 증언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증언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역시 사실오인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A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C건물 3층에 있는 E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자, 피해자 F은 2007. 3.경부터 위 E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7.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E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내가 이미 A정형외과를 운영 중인데다...